방송통신위원회 익명 제보 센터
방송광고분야 금지행위
-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1-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해태하는 행위
-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광고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3).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등 광고판매를 해태하는 행위
-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1-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을 다른 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구분하여 정리하거나 거짓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 1-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4.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광고판매액을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하거나, 방송광고 판매규모를 현저히 제한하는 등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다른 광고판매대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5.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임직원에 대한 선임ㆍ전보ㆍ해임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나.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 업무에 관한 이용약관 및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의 결정ㆍ변경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2-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6.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는 행위
- 1).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와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 2).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수탁수수료, 위탁의 범위 등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 7.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