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분야 금지행위

  1.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1-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해태하는 행위
          1. 1).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2. 2).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광고판매에 관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 3).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등 광고판매를 해태하는 행위
        2.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1-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2.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5.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3.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을 다른 사업의 자산, 수익이나 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2. 나.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판매대행사업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구분하여 정리하거나 거짓으로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행위
    6. 1-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4.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광고판매액을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하거나, 방송광고 판매규모를 현저히 제한하는 등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다른 광고판매대행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2.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5.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임직원에 대한 선임ㆍ전보ㆍ해임 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나.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대행 업무에 관한 이용약관 및 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의 결정ㆍ변경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2-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6.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는 행위
          1. 1).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와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을 지연ㆍ거부ㆍ중단하는 행위
          2. 2).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수탁수수료, 위탁의 범위 등 방송광고판매위탁의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관련)

      1. 7.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가.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ㆍ제한ㆍ거부하는 행위
        2. 나.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를 위반하여 수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방송광고분야 금지행위 위반 익명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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