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익명 제보 센터
- ◎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유료방송사와 채널사용사업자, 광고판매대행사와 방송사·광고대행자 사이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금지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납품업자·채널사용사업자·광고대행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익명제보센터는 ① 방송법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인터넷방송법’) ③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제보자의 IP 정보 등 부수정보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 홈쇼핑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불공정행위(금지행위)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경우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조사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제보자 신원 추정 방지 등을 위해 처리기간, 조사대상·범위 등은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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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인터넷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적용이 아닌 경우, 내용 또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이미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근거없는 비방인 경우 등은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국민)에 대한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