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사무명 (처리주무부서) |
근거법령 및 신청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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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70조제3항 2.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별지2)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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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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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가. 법인의 정관 1부, 2. 장애인복지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가. 신청채널의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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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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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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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채널 선정신청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70조제8항 2.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4항 3.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별지1)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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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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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의 부속서류 가. 법인의 정관 1부, 2.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의 부속 서류 가. 신청채널의 공익채널 선정 필요성 및 당위성 관련 증빙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신청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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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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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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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 법령 |
1. 방송법 제17조제2항 2.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8조제3항(별지8) |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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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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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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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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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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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 승인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15조제1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제2항(별지5) |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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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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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서 사본(법인합병·분할시) 1부 (4) 합병 계약서 사본(법인합병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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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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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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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9조제5항 2. 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4조제2항(별지2) |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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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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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법인을 포함) 1부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이력서 1부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 각 1부 (6)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포함) 1부 (7)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시설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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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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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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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자본 출연승인 (지상파방송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14조제1항 2. 방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제1항(별지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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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외국자본출연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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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출연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출연단체 현황 및 대표자 인적사항 각 1부 (3)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1부 (4)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허가증(승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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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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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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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신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15조의2 2.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 3.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제1항 (별지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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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고)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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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허가 기간동안의 재무제표(법인인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1부 (8)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각 1부 (9) 경영계획서 1부 ※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는 7, 8, 9항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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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60일(변경신고는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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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0원(변경신고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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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사업자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신고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방송법 제15조 제2항 2.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6조 제3항 (별지6)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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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사업자 대표자 등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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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대표자 및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에 한함) (2) 선임 및 임명 서류(이사회 의사록, 임명공문 등(대표자 및 방송편성 책임자 변경에 한함) 각 1부 (3) 이사회 의사록(법인명(상호).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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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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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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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교육방송공사 정관변경인가 (방송정책기획과) |
근거법령 |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5조 제2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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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의 심의 의결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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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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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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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4항 3.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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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1부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제6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단,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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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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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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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
근거법령 |
1.방송법 제84조제1항 2.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33조제2항(별지17) |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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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휴업(폐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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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허가증 2. 승인장 3.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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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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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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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송국 변경허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
근거법령 |
1.전파법(제19조,제21조) 2.전파법시행령(제31조)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6조[별지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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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방송국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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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다만,「전파법 시행령」제31조제4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8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공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상파방송(보조)국 변경내역서 1부. 3.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에 필요한 서류에 한함)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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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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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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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
근거법령 |
1.전파법(제22조,제34조) 2.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4조[별지7])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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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방송국재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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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 방송사업 운영실적서(방송보조국은 제외) 2부.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제외) 1부. 6. 시설설치계획서(방송보조국 및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제외) 1부. 7.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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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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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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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방송국 허가 (지상파방송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
근거법령 |
1.전파법(제21조,제34조) 2.전파법시행령(제31조,제54조) 3.전파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2조[별지1],[별지2],[별지4])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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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방송국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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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의 정관 및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1부. 4.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채널운용계획 포함) 1부.(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6. 시설설치 계획서(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 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함) 1부. 7. 법인(또는 최다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요약손익계산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8.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의 이력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각 1부. 9. 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출자자의 가족관계증명서(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10.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자료(일간신문을 경영하는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상파방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방송보조국은 제외)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2.대표자.방송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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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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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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