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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청구대상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출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3자의견서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결정시는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4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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