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청구대상
모든 국민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형태
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제출 정보공개청구서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출 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3자의견서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결정시는
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림·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 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