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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FAQ

1. 개인정보 침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와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개인정보포털(i-privacy.kr)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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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30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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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