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침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와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여부를 확인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개인정보포털(i-privacy.kr)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