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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7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역미디어정책과 작성자 류재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9.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옴니네트웍스의 한국디엠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

나.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함

※(관련법)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반사항)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해당되어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7호를 위반함

o 씨제이오쇼핑이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관련법) 방송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19의2호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위반사항) 사전영상제작 비용과 관련해 10여 차례 이상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상표권 관련 자료도 두 차례에 걸쳐 축소 제출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별표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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