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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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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3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6-04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의 거래조건을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하여 미디어렙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함. 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언론·민원신고 등을 통해 위반소지가 인지된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이십사㈜ 등 7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케이티 등 3개사에 대하여 2,910만원의 과징금 및 300만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원을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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