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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제목 방통위,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
담당부서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작성자 선주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00-151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326 (보고 가 보도자료) 방송·통신·온라인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 수립.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3-28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나설수 있도록 지원강화
통신·온라인쇼핑 분야를 시작으로 참여 업종 점차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28일(수)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개인정보 활용서비스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이 스스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는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전문기관인 KISA는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 민간(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7인 내외, 자율규약 심의, 평가 등 수행

※ [붙임] 개인정보 자율규제 추진체계 참조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18년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Start-up Privacy Incubating)’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서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진체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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