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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교육부·문체부와 함께 2018년 정부업무보고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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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박경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1 |
첨부파일 |
180129 (보도자료) 교육부, 문화부, 방통위 2018 정부업무보고 실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80129 (보도자료_개별)_방통위 2018 정부업무보고 실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1-29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1월 29일(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o 이 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o 이 날 방통위는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2018년 업무계획 중 핵심과제로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o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수신료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방안을 마련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부당 해직·징계 방지 등의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종합매뉴얼 개정으로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마련한다. o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o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운영하고, 인터넷방송의 결제 한도액 하향 조정을 논의한다. o 아울러,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o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o 포털-중소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분야 상생을 위한 이슈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 참여) o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o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o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o APEC CBPR*의 안정적 운영 및 EU 적정성 평가** 추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를 막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CBPR (Cross-Border Privacy Rules) :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 日 등 가입 ** 적정성 평가 :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 끝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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