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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제목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김종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8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의결나)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자료(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1-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막말·편파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과 방송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방송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회·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며,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15.10.23. ~ ’15.11.16.)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하여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기존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4→3개)과 평가척도(12→8개)를 간소화 하였다. (붙임1 참조)

둘째,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방송사업자가 공정성·객관성·재난방송·선거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1.5배로 강화.

- 홈쇼핑은 과장·허위광고 관련 심의규정 반복적 위반 시 감점수준을 2배로 강화하고 기타의 경우 1.5배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정책과제(‘14.8.4.) 및 15년 업무계획(’15.1.27.)에서 방송의 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에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셋째,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품격향상,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6년도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붙임1 : 공통 운영영역 개선(안)
붙임2 : 매체별 세부 배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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