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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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박동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1차 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 자료(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위원회 결과 서면 브리핑 자료(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1-09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사항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사전동의에 관한 건 o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요청(‘14.12.17)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방송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o 재허가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결과 확인을 위하여 최소 허가유효 기간인 3년으로 단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씨제이헬로비전과의 법인합병 계획’을 ‘15년 상반기까지 차질 없이 이행할 것과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제고 및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널 편성, 이용요금, 위약금 등과 관련된 가입자 불만 감소를 위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15년 상반기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나.「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참조) o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 중,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자율성 보장’과 개인정보유출 대응지침 마련 의무화’등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보호조치 기준 목적 변경(구체적 기준→최소한 기준 원칙) ▲인증수단 확대 및 비밀번호 작성규칙 완화(영문·숫자·특수문자 간략화) 등의 주요 내용과, o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저장장치 확대(암호화 장치 대상에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추가) ▲접근통제 장치 확대(모바일 기기 추가)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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