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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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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장대호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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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8-2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건(첨부자료 참조)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14.10.1.)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 긴급중지명령 기준 ▲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함 나.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KBS의 대성동 마을(비무장지대 內)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면제대상 지정 요청(’14.4.23)에 따라 수신료 납부 면제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사유를 감안하여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함 다.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에 관한 건 o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 의결(‘14.7.3)에 따라 교통제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 방송구역 커버리지 확대방안, 채널정체성 확립방안 및 외국어 방송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등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조건을 부과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해당 지역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제정(’14. 1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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