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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제목 방통위,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김성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3년 재허가의결 관련 자료(1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3년 재허가의결 관련 자료(1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0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2월 9일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7개 사업자 26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심사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인 KBS, MBC, SBS 등 8개사에 대해서는 4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강릉MBC 등 29개사에 대해서는 3년으로 재허가하고,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OBS경인TV는 의결을 보류하였다.

OBS경인TV는 ’07년 12월 개국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자기자본이 잠식(자본잠식율 ’09년 53%→’13년 95%)되는 등 경영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계획 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오늘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경인TV가 의견청취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최다액출자자의 추가적인 투자·지원 등에 관한 이행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하였다.

금번 심사는 재허가 대상 전체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시청자 권익 증진 등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KBS는 방송법령에 따른 공적책임, 민영방송은 경영의 투명성, 지역방송은 경영 합리화와 지역성 구현,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하고 과거 허가시 부여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실적, 심사위원회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미흡 평가사업자에 대해 조건과 권고사항을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비율 유지(지역방송·KBS지역국), 편성규약 공표 및 이행 강화(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전문경영인 제도 유지 및 사외이사 위촉 등 경영 투명성 확보(민영방송) 등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자율심의 강화, 장애인 방송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강화,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정보보호 대책 수립, 난시청 해소 계획 수립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하였다. 특히 KBS·MBC·SBS에 대해서는 방송산업 발전 및 방송사업자간 상생을 위해 중소방송 등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송사업자별 개별 조건은 KBS는 재무구조 적자 전환에 따른 자체 경영 합리화(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향후 적자예산 편성, 인건비 비중 가중 등 KBS 자구 노력 부족), MBC는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MBC 본사의 지역MBC 이사 겸직 강화에 따른 독자적인 경영 저해 등), SBS는 사회환원 조건 유지(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 출연)와 계열회사에 대한 콘텐츠 수익 배분 비율 기준 강화(지주회사 전환 이후 SBS 콘텐츠 관련 수익의 계열회사 이전) 등을 부과하였다.

지역MBC 중 안동·제주·청주·충주MBC는 경영 효율성 제고, 지역민방 중 울산·전주·청주·G1은 위험자산 투자에 따른 손실 관련 내부유보금 운영 기준 마련, 광주·전주·청주방송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임기 개선 방안 마련, 불교·원음방송은 기부금 중심의 재원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조건을 부과하였다.

개별 권고사항으로는 지역MBC·민영방송은 과도한 배당 지양, 지역민방은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등, 종교방송은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준수 등을 부과하였다.

특히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지상파방송의 매출 점유율, 영업이익률, 광고매출 및 시청점유율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다매체 다채널 방송환경과 매체간 경쟁은 광고매출 감소와 기타 사업매출 증가 등 지상파의 매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지역방송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악화에 따라 수익 다변화를 위해 지상파방송사가 비방송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허가시 제출한 재정운영 등 사업계획 이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난이 발생할 경우 방송제작 등 공적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최대 허가유효기간(5년) 부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

또한,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KBS, EBS 등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유효기간 세분화(1∼5년), 조건부 재허가시 임시허가 부여, 재허가 거부시 방송시설 양도 등 재허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도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심사위원회의 정책 건의사항을 ’14년도 주요 업무과제에 반영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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