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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전영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6차회의 브리핑보도자료(3.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6차회의 브리핑보도자료(3.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29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모든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2~2013년도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 보편적역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과 선박무선전화서비스는 KT, 특수번호전화서비스는 KT, SKT 등 39개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는 KT, SKT 등 100개 기간 및 별정사업자 지정을 의결함

나.「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12.2.22, 시행: ’12.5.23)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방송광고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 보류됨
다. (주)KT의 Olleh TV SkyLife 결합상품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KT가 이용약관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Olleh Tv SkyLife) 상품의 가입신청을 제한한 행위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주)KT에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등의 시정조치와 5억7천8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보고함

나.「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제도 확대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다.「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첨부3 참조)

- 방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신규편성 인정범위, 적용기준 및 비율, 주시청시간대 편성시 가중치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라.「방송통신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별도 보도자료 참조)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대·중·소 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중소벤처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보고함

마.「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4 참조)

- ‘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를 유치함에 따라 성공적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준비기획단, 실무협의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을 보고함

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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