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해명자료]“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보도관련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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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이광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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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4 |
’12.2.24.(금) 지디넷코리아에 보도된 “방통위, LTE MVNO 의무서비스 지정 추진” 제하의 보도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o “방통위는 3월 중 MVNO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보도함 □ 해명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까지 LTE를 의무제공 서비스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LTE를 의무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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