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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KBS, 4월부터 제주서 K뷰 시험방송”보도 관련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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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장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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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23 |
’12. 2. 23.(목) 전자신문(6면)에 보도된 “KBS, 4월부터 제주서 ‘K뷰’ 시험방송”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 보도 요지 o 제주는 ‘전파자치지구’로 분류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고, 방통위와는 협의만 하도록 돼 있음 □ 방통위 입장 o 해당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방통위와 협의하여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을 뿐, - 무선국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소관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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