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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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선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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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1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전화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이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KT, LGU+, SKB, SK텔링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회장 하성민)에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1. 18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 전화정보사업자(CP, 약 362개)가 음성으로 제공하는 060 서비스의 필수사항 고지 및 성인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 o 동 시스템은 전화정보사업자(CP)가 060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정보명, 이용요금, 민원번호 등)을 고지하는지 여부는 물론 미성년자의 불건전한 정보접근 차단을 위한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된 060 서비스를 시정·개선토록 하는데 활용된다. □ 전화정보서비스는 증권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기부금 모금, 음성채팅 등 다양한 분야를 이용자가 유·무선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와 관련한 이용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o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비스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전화정보사업자(대명정보 등 15개사)에게 시정토록 조치하는 한편 - 이와 같은 전화정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기간통신사업자(온세텔레콤, SKB)에게 사후관리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개선토록 시정명령 한 바 있다. o 이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약 2만여개 되는 060 번호를 상담원이 직접 모니터링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로 실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기간통신 5개사 공동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이용요금 등의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정확히 고지 받을 수 있어 이용자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업계 자율적인 전화정보서비스의 건전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 등이 다른 통신서비스 분야에도 확대된다면 이용자의 통신이용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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