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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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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허은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1 |
첨부파일 |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자료(1.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자료(1.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1-17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그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였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를 정례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o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가 2월, 6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추진되었던 위치정보사업 양수·양도, 합병·분할 등에 관한 인가 심사도 허가 심사와 같이 진행된다. o 이를 통해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예측도를 높이고, 심사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첫 인·허가인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신청은 오는 2월 3일(금)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o 제15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o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5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3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방통위는 2012년 연간 인허가 심사계획과 심사 접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9일(목) 14시, 방통위 14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o 이 설명회에서는 2012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계획 세부사항 ▲인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인허가 심사 항목 및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으로 위치정보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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