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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실시
제목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실시
담당부서 통신자원정책과 작성자 박경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설비제공제도 개선 기술검증 실시자료(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설비제공제도 개선 기술검증 실시자료(1.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1-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경쟁사업자들이 의무제공사업자인 KT로부터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1년 11월부터 관련 고시(「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11.12.1.∼12.20.)를 거쳐 현재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자체 규제심사와 총리실 규제심사를 마치면 방통위 의결을 거쳐 고시 개정이 마무리된다.

방통위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지난 12.23일 회의를 개최하고 고시개정안 관련 KT와 경쟁사업자(SK브로드밴드, LGU+, CATV사업자)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관련 전문가로 ‘기술검증팀’을 구성하여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로과 광케이블의 예비용량이 개정안대로 축소되어도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한다는 것과 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것을 의결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된 논점은 두 가지다. 첫째, KT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여유 회선의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경쟁사업자는 KT의 관로를 원활하게 빌려 자신의 광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고, KT의 관로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KT 광케이블을 빌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둘째, 그간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4년 이후 구축된 KT의 광케이블을 ‘관로에 광케이블을 포설할 여유 공간이 없고, 구축 된지 3년이 지난 광케이블인 경우에 한하여’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현재 광케이블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도 광케이블을 경쟁사업자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다.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심도있는 기술검토를 주문한 사항은 KT가 장래 대?개체 수요발생 등을 이유로 설비제공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관로 공간 및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용량’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 설비제공 고시는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필수설비 제공 거부 사유로 예비 용량 이외에도 ‘설비 중 구축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계약서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수요처와 사용계획이 확정된 설비,’‘1년 이내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경쟁사업자의 설비 접속시 KT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16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로 공간과 광케이블 회선의 예비 용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1월 12일부터 ‘전기통신설비 제공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운영한다.

기술검증 전담반에는 연구기관(ETRI), 학계,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1.12.∼2.2.까지 매주 목요일 全日(10:00∼18:00) 회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 및 해외사례 검토 등 심도있는 검증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검증 전담반 논의와 함께 2월 중 별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자체 규제심사 및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3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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