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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분유·생수광고 종편 위해 허용” 사실과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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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진흥기획과 | 작성자 | 이상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0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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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12-13 |
’11. 12. 13(화) 한겨레 및 머니투데이 기사 중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사항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o (한겨레)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새롭게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으로 먹는 샘물과 조제분유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o (머니투데이)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을 통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먹는 샘물과 분유, 의약품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 해명 내용 o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계획에 조제분유 광고 허용 내용을 포함한 바 없으며, 조제분유 광고를 허용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도 없음 o 아울러, 생수 광고 허용 논의는 종편과 관련이 없으며 현재 생수 광고가 금지된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허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음 ※ 방통위는 의약품 광고와 관련 전문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추진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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