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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고석봉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자료(10.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자료(10.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0-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10.20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주)KT에 대해서 10억원의 과징금, (주)잉카인터넷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주)KT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가 ’10. 5.14 (주)애드앤텔FMG와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인 kt스마트샷을 서비스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협력사인 (주)애드앤텔FMG 및 전국 49개 KT지사에서 244건의 계약을 통하여 133명의 선거후보자로부터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10. 5. 17일부터 ’10. 6. 1일까지 자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1,500만명 중 의뢰조건에 부합하는 약 230만명에게 3,764,357건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93,915,625원의 매출액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동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는 KT상품 홍보관련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10. 6월 현재, 1,300백만명) 중 선거후보자가 의뢰한 성별·연령·지역별 선정 기준에 부합한 이용자에게 발송되었으며, 발송 후에는 즉시 자료를 삭제하여 수신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 및 지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o 이와 관련하여, (주)KT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용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주)잉카인터넷 >

o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잉카인터넷이 ‘09.12월 현재 108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여부의 내부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o 또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없는 내부직원 9명이 ‘09. 12. 3일 오전 9시16분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있으며, ‘05. 9월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서 ’09. 11. 29일까지 회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 저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3명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행정처분의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주)KT 및 (주)잉카인터넷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 (주)KT는 1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 (주)잉카인터넷은 5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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