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케이블방송 PP들, 프로그램 사용료 제대로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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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이훈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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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8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 3월 전국 99개 케이블방송사(SO)를 대상으로 ’09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SO들이 전체 방송수신료(1조1,315억원)의 25.2%에 해당하는 2,857억원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09년도 PP 프로그램 사용료는 전년대비 22.9%(532억원) 증가하여 방송수신료 증가율 4.7%(511억원)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방송수신료 중 PP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비율도 ’08년 21.5%에서 ’09년 25.2%로 3.7%p 증가하여 재허가 조건인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사용료의 지급내역은 기본채널에 2,385억원(83.5%), 유료채널에 137억원(4.8%), VOD에 335억원(11.7%)이 배분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 기본채널 : 묶음상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채널 * 유료채널 : 시청자가 묶음상품과 별도로 가입하여 수신료를 지불하는 채널(캐치온 등) * VOD : 주문형 비디오 MSO별로는 티브로드가 지급금액면에서 629억원(지급비율 : 25%)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비율로는 CJ헬로비전이 26.5%(지급금액 : 498억원)로 가장 높은 반면 에이치씨엔이 24.6%(지급금액 : 237억원)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개별SO(21개사)의 지급비율도 24.2%(지급금액 : 48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말 부터 재허가 심사가 돌아오는 SO를 대상으로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붙여 재허가 하고 있으며, 올해 재허가 심사 대상인 24개 SO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을 붙이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99개 SO 중 ㈜영서방송, ㈜동서디지털방송, ㈜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에이치씨엔, ㈜하나방송, 티씨엔대구방송㈜ 등 6개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25%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영서방송은 재허가 조건을 부여받고도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영서방송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미지급금을 PP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법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방송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제18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제19조 및 제109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 간 SO-PP간 콘텐츠 공급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SO의 재허가 조건 부여(’08년도~),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09. 12월) 및 시행, ?방송통신서비스 결합상품 판매시 방송 요금의 과도한 할인 방지 및 수익배분 기준 관련 「SO 결합상품 규제방안」 마련(’10. 3월),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실태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10. 5월) 등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SO-PP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향후에도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공정거래 및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끝> 붙 임 : 2009년도 SO의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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