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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KT의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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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안영훈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4 |
첨부파일 |
KT의전용회선제공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KT의전용회선제공관련시정조치보도자료(3.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3-3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 3. 30일 (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KT가 IDC이용자인 엔에이치엔(주)(이하 ’NHN‘)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회선의 제공을 지연하거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NHN)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데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IDC(집적정보통신시설, Internet Data Center) : 기업 및 개인고객에 통신설비(인터넷접속 회선 등), 전산설비(서버 등 컴퓨터설비), 기반시설(전원, 항습기 등)을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조사 결과 >> □ 방송통신위원회는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KT가 자사 IDC와 他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거부한 행위를 인지하여 ‘08. 12월에 조사에 착수하였다. o 조사 결과, KT는 기존에 자사의 IDC 2개소(목동, 분당)를 이용하고 있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 * BGP(Border Gateway Protocol) : 인터넷상의 개별망간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방식으로, 일반적인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제공사업자로만 인터넷트래픽 소통이 가능하나, BGP방식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복수의 제공사와 트래픽 소통 경로 조절이 가능 - 일반전용회선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他이용자와는 차별적인 이용조건(전용회선 (a) 구간 모니터링, 마북IDC에서의 他인터넷망 연동 금지)을 제시하고 (a) 구간 이용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일부 회선[(b) 구간]의 제공을 지연하였고 - 인터넷전용회선[(d)구간]과 관련하여 금융?교육?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 他이용자에게 이미 제공(221회선, ‘09.8월 기준)하고 있는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상 개통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他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N에게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o KT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시정조치 내용 >> □ 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별표3] Ⅳ 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o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i)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ii) 전용회선(일반?인터넷)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며, (iii)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 기대 효과 >> □ 이번 조치를 통하여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 BGP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인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 o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 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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