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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7차 위원회 회의 결과(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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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변인실 | 작성자 | 유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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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0826_제37차회의결과_오전.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8-26 |
□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KT와 SK텔레콤㈜ 간 착신과금(080)서비스 상호접속협정 변경인가에 관한 건 o ㈜KT와 SK텔레콤㈜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변경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 양사간 상호접속협정은 ㈜KT가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통화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상호접속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함 나. ㈜KT와 SK텔레콤㈜ 간 C2P(Computer to Phone) SMS 서비스 상호접속협정 인가에 관한 건 o ㈜KT와 SK텔레콤㈜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 SK텔레콤㈜은 ㈜KT의 C2P SMS가 상호접속 대상이라는 방통위 심결결과에 따라 KT와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였고, 상호접속기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상호접속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다하여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함 다.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 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협정 인가에 관한 건 o ㈜KT와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협정을 체결하고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6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 KT가 한국케이블텔레콤과의 설비공동사용에 따라 적용하는 요금은 양사간 협의하여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요금표를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동 협정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인가키로 의결함 라. SK텔레콤㈜, 舊 ㈜KT프리텔, ㈜LG텔레콤 및 ㈜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마. SK텔레콤㈜, ㈜KT(舊 KT프리텔),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 바. '08년 4분기 및 연간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8조제2항에 따라 규정된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심의-의결함 사.『2009년 방송평가』실시 계획에 관한 건(첨부 1 참조) o 2008년 방송사업 실적에 대한『2009년 방송평가』실시 계획을 심의하여 의결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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