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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21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21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시장조사과 작성자 최영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1차회의결과(5.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5-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케이티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케이티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0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 대상사업자 : KT, SKT, KTF, LGT, 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 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씨앤앰, SK텔링크, 드림씨티방송 등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7개 기간통신사업자

- 17개 사업자가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이 적발됨

o 이에 대해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각 사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의결함

※ 각사별 과태료 금액 : 1,000만원(KT, SKT), 700만원(LGT, LG데이콤), 500만원(KTF,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 300만원(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씨앤앰, SK텔링크, 드림씨티방송)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북채널의 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 신규 등록 신청과 보조적 데이터 방송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가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내용이 방송법령에 규정된 등록요건(자본금, 대표자 결격사유, 외국자본 출자제한, 신청분야별 편성비율 등)을 충족하여 원안대로 승인을 의결함

다.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송학유선방송사 등 7개사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한 재허가 심사기준에 적합하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약관 준수 등 준법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재승인키로 의결함
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이용요금 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한국디지털위성방송㈜가 이용요금 “7,000원 이하”로 기 승인받은 영어패키지(SkyEnglishOn)의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08. 5. 22 ~’09. 5. 21)됨에 따라 재승인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가입자 증가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요금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1년 한시 승인

- 영어패키지 가입자 현황(’09. 4월 현재 18,080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0.76%), 신규 가입 증가 추세 둔화, 영어 등 교육콘텐츠 시장 경쟁 활성화에 따른 자율적 요금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조건 없이 기존 요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차기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함

바. MBC 외주제작 드라마의 협찬고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협찬고지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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