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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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팀 | 작성자 | 이선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2 |
첨부파일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6-02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함 ○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 이를 타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요율(연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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