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장정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2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6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11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6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일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의 실효성 제고 (안 별표1) 나. 공동제작협정이 정부 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공동제작협정임을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다.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제작물 인정은 필요시 확인하는 절차임을 명확화(안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라.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절차를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물 인정과 공동제작협정에 의하지 않은 국내제작물 인정 절차로 구분(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3항) 마. 외국문화를 주된 분야로 등록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의무 편성비율을 완화(안 부칙)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aenakim@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이전글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6-10-21 |
---|---|
다음글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2016-11-1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