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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명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고시 일부 개정안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고시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1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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