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훈령 제370호)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한상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06 |
첨부파일 |
훈령 제370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훈령 제370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5-2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성적 평가 시 직무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상위 지침*에 맞춰 변경하고 전문직위 신설·변경 등의 일제정비 결과를 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2024.1.31.,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가항목 변경(안 제26조) - 직무수행능력 평가항목를 국민과의 소통·공감 능력 등으로 변경 나. 전문직위 일제정비 결과 반영(별표 2, 별표 3) |
이전글 |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제정(방송통신사무소 훈령 제15호)2024-04-12 |
---|---|
다음글 |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훈령 제371호)2024-06-12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