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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훈령 제37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훈령 제370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한상신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0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0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70호 「방송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 (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5-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무성적 평가 시 직무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상위 지침*에 맞춰 변경하고 전문직위 신설·변경 등의 일제정비 결과를 세칙에 반영하고자 함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2024.1.31., 일부개정)

2. 주요내용
가. 근무성적 평가항목 변경(안 제26조)
- 직무수행능력 평가항목를 국민과의 소통·공감 능력 등으로 변경
나. 전문직위 일제정비 결과 반영(별표 2,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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