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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2호)
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 제12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명기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3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예규 제12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예규 제12호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8-25
1. 개정 이유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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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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