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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34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349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김유성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9호_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49호_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4-19
1. 개정이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의 주요내용을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2. 12. 27. 시행)과 일치·부합하게 훈령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관련 변경(안 제5조)
나.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요건 변경(안 제6조)
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 변경(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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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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