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4-2호)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4-2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3-14 |
1. 개정이유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매일 공시지원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 ○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 공시주기를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제4조제1항) ※ 지원금 공시 주기 (기존) 주 2회(화, 금) → (변경) 매일 1회 가능 |
이전글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4호)2023-10-25 |
---|---|
다음글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고시 제2024-1호)2024-03-14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