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고시 제2014-1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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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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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28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의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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