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통위고시 제2012-5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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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민영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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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1-14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 2012. 08.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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