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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잊혀질 권리’세미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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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고아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5-18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5월 15일(금) 14시 잠실 광고문화회관(2층 그랜드볼룸)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시작으로 이슈화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대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 방안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잊혀질 권리란? : 통상적으로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먼저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국내·외 동향과 도입 필요성, 도입시 법제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학계, 법조계, 업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잊혀질 권리의 의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공개 세미나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이용자와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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