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작성자 김소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4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8-11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4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1호)과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2호)을 개정함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9.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07-21
다음글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16-08-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