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0-14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행정예고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1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140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20년 12월 31일로 만료하게 됨에 따라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6항이 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구 수정 (안 제4조) 나. 재검토 기한을 ’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imagine27@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제2020-142호)2020-12-10 |
---|---|
다음글 |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2020-12-1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