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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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윤미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6 |
첨부파일 |
(붙임1)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7-19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입니다.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2022년 재검토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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