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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8-29
1. 개정이유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19.8)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함(안 별표 1)
나.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 세분화(안 제5조제2호)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안 제5조제3호)
라. 현재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10% 초과인 경우에만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안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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