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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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양중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헹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예고 공고 제2022-4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6-0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4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던 분담금 징수율을 방송시장의 중기 추세를 반영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의결(’19.8)함에 따라 분담금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분담금 부과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종편·보도PP가 매출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보도PP의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지역·중소방송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 매출감소율 6.90%를 차감한 ‘0.931’를 조정계수로 적용함(안 별표 1) 나.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자본 대비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감경 기준 세분화(안 제5조제2호)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 최근 3년 평균(‘19~’21년) 직접수신 비율 11.67%를 기준으로 반영(안 제5조제3호) 라. 현재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이 10% 초과인 경우에만 추가 감경하고 있는데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기순손실이 10% 미만인 사업자에게도 손실에 비례하여 추가 감경(안 제5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 전자우편 : loach77@korea.kr - 팩스 : 02-2110-01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전화 02-2110-1375, 팩스 02-2110-01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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