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대폭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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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품질/모니터링담당 | 작성자 | 이은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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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21 |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저보장속도의 적정 수준을 100Mbps급의 경우 30Mbps, 10Mbps급의 경우 2Mbps로 제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최저보장속도 상향이 사업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가입자망의 장비 증설 등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실효성 있는 품질 보장을 통한 이용자 권익 향상을 기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별 홈페이지 등에 최저보장속도의 개념 및 보상절차에 대해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임 :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 개선방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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