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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상 인명안전을 위한 선박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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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방송관리과 | 작성자 | 조관복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33 |
첨부파일 |
EPIRB검사제도개선보도자료(12.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12-23 |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박의 실종?전복?침몰 등 해난사고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작동으로 해상 수색 구조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 설비에 대한 무선국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시행키로 하였다. ※ EPIRB(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 선박침몰 등 조난시 일정수압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이탈장치가 풀리면서 수면위로 부상하여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통신장치로서 선박안전법에 의해 길이 24m 이상의 근해 및 원양 선박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전파법에 따라 1년마다 검사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에 설치된 EPIRB 검사시에는 핵심장치인 “전지(4년)”와 “자동이탈장치(2년)”의 잔여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제품을 교체한 후 검사기관에 교체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이들 제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 등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또한, 선박조난시 EPIRB가 선박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실?침실 등 이탈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도 무선국 검사를 불합격 처리한 후 이를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에 통보하여 출항을 금지시키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EPIRB에 대한 무선국 검사가 강화됨으로써 연간 200여건에 달하는 오작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EPIRB 오작동으로 인한 선박안전운항 통제기관의 불필요한 출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실제 선박조난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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