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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불법촬영물등 투명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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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
제목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
담당부서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작성자 박희옥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3-30
특수유형_몬스터주식회사_투명성보고서(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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