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2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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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순원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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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28 |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32491호,‘22.2.22.)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신설에 따라“인터넷이용자정책과”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나. “손ㆍ망실”,“계리” 등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안 제3조 제32호, 제4조 제36호ㆍ제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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