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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27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327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27호_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27호_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2-28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32491호,‘22.2.22.) 시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에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신설에 따라“인터넷이용자정책과”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나. “손ㆍ망실”,“계리” 등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안 제3조 제32호, 제4조 제36호ㆍ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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