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가 제출한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제목 | 부가통신_TikTok Pte. Ltd_투명성보고서(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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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작성자 | 이설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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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9 |
부가통신_TikTok Pte. Ltd_투명성보고서(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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