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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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김계영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3 |
첨부파일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39호(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5-10 |
ㅇ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043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3년 5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만료일(’23.2.17)이 도래함에 따라 이용자 편익성이 높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6에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거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자 본인확인 없이 본인확인 결과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2항) 나. 고시 재검토 기한 및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 변경 3. 의견제출 ㅇ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앞 ㅇ 팩 스 / 전자우편(E-mail) : 02-2110-0140 / kky222@korea.kr ㅇ 기한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일까지 아래를 포함하여 의견서 제출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문의사항 ㅇ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02-2110-1521,1523) ※ 공고문(5.10)에 대한 주요내용 오기 및 의견 제출기한 재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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