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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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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2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3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5-3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2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22년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2개사 및 공동체라디오 7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함. o 2022년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시청자 의견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 나. ㈜티비씨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재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비씨에 대해 방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티비씨는 2022년 3월말까지 방송전문경영인(대표이사) 선임하여 재허가 조건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시정명령(`21.12.29.)을 부과 받은 바 있음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2.4.20. 시행)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제정함. -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의 목적에 위치정보법 위반자를 추가함. [보고 안건]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방송시장 여건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지역?중소방송 및 재정이 열악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분은 완화함. - 미디어 환경변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분담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o 향후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기재부?법제처?규개위 심의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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