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제목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담당부서 방송채널정책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7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1231_종편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_보도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2-3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12월 31일(금)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을 선정·의결하였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 승인신청 접수 順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12월 23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병기)’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1. 승인 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

2.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 주요 경과.

3.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4.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현황.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1년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행계획 확정 2010-12-24
다음글 방통위, 스마트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2011-01-06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