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금지행위 조사 심결 업무절차 개선
제목 금지행위 조사 심결 업무절차 개선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석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자료(11.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0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체계 및 조사종결 권한을 상향하였다.

둘째, 조사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 지정일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서면 의견제출 기간을 확대하였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사전브리핑 및 사전면담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준비절차를 활성화하여 조사 및 심의중인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7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2016-11-25
다음글 방통위,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개정안 의결2016-12-0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