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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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세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4 |
첨부파일 |
고시제2014-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1-29 |
제정이유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재난방송 등)제4항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고시로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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